[더팩트|윤정원 기자] NH투자증권은 독일 헤리티지 상품에 투자한 일반투자자 고객들을 대상으로 투자원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의 기본 취지를 존중하고 고객 보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지난달 21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독일 헤리티지 상품에 대하여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이유로 판매사가 일반투자자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NH투자증권은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일반투자자에게 원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투자원금을 받게 될 대상 고객은 일반투자자 81명이며, 총 지급액은 126억 원이다.
NH투자증권은 분조위에서 권고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아닌 고객으로부터 수익증권 및 제반권리를 양수하는 사적합의 방식을 취하기로 했다. 분조위가 권고한 '계약 취소'는 아니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보상책이다.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고객 중심의 경영 철학을 유지하며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원금 전액 지급을 결정했다"면서 "고객 신뢰 회복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NH투자증권에 앞서 신한투자증권도 분조위의 권고를 불수용하되, 투자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한투자증권도 고객들에 대한 보호조치가 절실하다는 이유 등을 들며 원금 전액 배상 결정을 내렸다.
헤리티지 펀드 판매 규모는 도합 4835억 원이다. △신한투자증권(3907억 원) △NH투자증권(243억 원) △하나은행(233억 원) △우리은행(223억 원) △현대차증권(124억 원) △SK증권(105억 원) 등의 순으로 규모가 크다. 이 가운데 현대차증권과 SK증권은 금감원의 권고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