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지혜 기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교환·환불 중재제도(한국형 레몬법)에 조정 절차를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019년 시행된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는 신차 구입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 이내)에 반복된 하자 발생 시 제작사에 교환환불을 요청하고, 제작사와 분쟁 발생 시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소하도록 하는 제도다.
우선 '조정' 절차를 도입해 향후 신속하고 유연한 분쟁해결을 추진한다. 중재제도는 교환 또는 환불 판정만 가능하고 최종 판정까지 장기간 소요되며 적극적인 합의안을 제시할 수 없어 제도개선 요청이 있어 왔다. 국토부에 따르면 중재 신청은 2019년 79건에서 지난해 707건으로 불어났다.
이에 따라 중재 이전에 조정절차를 통해 신속히 분쟁을 해결하고, 교환환불 판정 외에 보상, 수리 결정도 가능하도록 내년 상반기 중 조정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한 후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중재규정' 수락(중재합의) 시기를 일원화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한다.
아울러 '지역 순회 중재부' 설치·운영을 통해 비수도권 거주자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중재제도에 대한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제도에 대한 이해와 접근성이 향상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가 자동차 소비자의 실질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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