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정부가 KT와 LG유플러스에 할당했다 5G(5세대 이동통신) 28㎓(기가헤르츠) 주파수 취소 처분을 최종 확정했다. SK텔레콤은 할당 기간이 6개월 줄어들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할당조건에 대한 이행점검·행정절차법 상 의견청취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처분내용을 최종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와 KT의 28㎓ 대역 사용은 이날부터 중단된다. 다만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해서는 예외적 조치 필요성을 인정한 청문 결과와 대국민 편익 향상이라는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최초 할당 기간인 내년 11월 30일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일반 소비자가 사용하는 5G 스마트폰은 국내에서 3.5GHz 대역용만 출시돼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겪는 실질적인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의 경우 당초 이용 기간인 5년에서 10%에 해당되는 6개월이 단축됐다. 2023년 5월 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5000 장치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할당이 취소된다.
과기정통부는 취소된 2개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신규 사업자에 대해 실질적이고 다양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추가 검토를 거쳐 내년 1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그동안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라며 "취소되는 28㎓ 대역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실행하고,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국민들이 더 높은 수준의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