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하는 사면심사위원회가 23일 열린다. 재계는 기업인에 대한 특별사면을 건의한 이후 사면과 관련해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지만, 기업인 포함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운 모습이다. 현재까지 사면 대상자로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연말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심사할 예정이다. 사면심사위원회는 특별사면 건의 대상자를 최종 선정해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사면 대상자는 오는 27일 열릴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거쳐 28일 0시 사면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계의 관심은 기업인 포함 여부에 쏠리고 있다. 경제 위기 상황을 고려해 기업인의 사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정치인 중심의 사면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앞선 광복절 특사 때와 사뭇 다른 분위기를 경계하고 있다. 재계는 광복절 특사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이 사면·복권 대상자가 됐음에도 기업인 사면의 폭이 그리 크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일단 재계는 연말 특별사면과 관련해 별도의 목소리를 내고 있진 않다. 사실상 침묵 중이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등 경제단체 수장들을 중심으로 사면 건의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던 광복절 때와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는 대통령 권한인 사면의 심사 과정에 자칫 관여하는 것으로 비치는 것을 피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일부 시민단체가 기업인 사면·복권에 반발하는 등 여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대한상의·경총·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은 내부적으로 의견 수렴 후 공동명의로 정부에 기업인 특별사면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화하진 않았으나, 수십 명이 건의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관측된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기업인 사면을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단체들이 정부에 특별사면을 건의한 것을 확인해줄 순 없다"고 설명했다.
건의 명단에는 광복절 특별사면 건의 대상에 포함됐던 인물들이 다시 이름을 올렸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중에서도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부분 형이 끝난 기업인들이 포함됐을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기업인은 이중근 회장으로, 그는 횡령 등 혐의로 2018년 2월 구속돼 2020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 벌금 1억 원이 확정됐다. 지난해 가석방으로 출소했고 올해 3월 형기가 만료됐으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년 취업제한 규제에 막혀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호진 전 회장도 건의 대상자에 포함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배임·횡령 혐의로 2019년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은 이호진 전 회장은 형기를 다 채우고 지난해 10월 만기 출소했지만 취업제한으로 기업 경영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이외에도 취업제한 신분으로 복권 시 곧바로 경영에 공식 복귀할 수 있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도 건의 대상자로 꼽힌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된 뒤 지난 3월 가석방으로 풀려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도 거론되고 있다.
기업인들은 사면·복권이 현실화된다면, 사면 본래의 취지인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설 전망이다. 특히 총수 복귀로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짐에 따라 인수합병 등 대규모 투자를 기대할 수 있다. 앞서 태광그룹은 지난 19일 10년간 제조·금융·서비스 부문에 12조 원을 투자하고, 약 7000명을 신규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사면·복권을 바라는 사전 조치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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