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이중삼 기자] 올해 들어 전국 주택 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부터 증여로 인한 취득세 부담이 늘어나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전국 주택 거래량 80만6972건 중 증여는 7만3005건으로 전체 9.0%를 차지했다. 이는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6년 이후 1~10월 누적 기준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해 전체 주택 거래량 162만여 건 중 13만7248건(8.5%), 2020년에는 전체 거래량 202만여 건 중 15만2427건(7.5%)가 증여였다.
주택 증여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로, 1~10월 1만613건의 증여가 이뤄졌다. 전체 거래의 12.5%에 달한다. 특히 노원구에서 증여 비중이 27.9%로 가장 높았다. 주택 거래 4건 중 1건이 증여인 셈이다. 이어 △종로구(21.4%) △용산구(19.6%) △서대문구(17.9) △중구(16.1%) 순으로 증여 거래 비중이 높았다. 지방에서는 대구의 증여 비중이 11.9%로 서울 다음으로 높았고 △제주(11.8%) △전남(11.7%) △대전(9.9%)이 뒤따랐다. 경기도의 증여 비중은 8.6%, 인천은 8.1%였다.
올해 증여 비중이 늘어난 것은 집값이 하락하면서 증여세 과세 대상 금액이 줄었고 내년부터 증여로 인한 취득세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증여를 받는 사람이 내야 하는 증여 취득세의 기준이 기존에는 시세의 60~70% 수준인 시가표준액이었지만 내년부터는 시가인정액으로 바뀐다.
뿐만 아니라 까다로워진 절세 요건도 영향을 미쳤다. 지금까지는 부모·자녀 등 특수관계인 간에 주택을 증여받고서 5년이 지난 뒤 처분해야 부모의 최초 취득액이 아닌 자녀가 물려받은 증여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매기는데 내년부터는 양도세 혜탹을 받기 위한 의무 보유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다. 증여 받은 부동산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세금 부담이 늘지 않는 것이다.
한편 올해 1~11월 누적 전국 아파트값 하락률은 4.79%로 2003년 12월 한국부동산원 집계 이래 가장 컸다.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 역시 전국 26만2000여 건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