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 무관심한 수협중앙회…그들만의 회장 선거, 또 불법 난무할까


임준택 회장, 불법 선거에도 회장직 유지

수협중앙회는 내년 2월 16일 제26대 수협중앙회 회장 선거를 실시한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수협중앙회 조합원 15만 명, 전국 수산업 종사자 102만 명이 의지하는 수협중앙회 회장 선거가 55일 뒤 실시한다. 수협중앙회 회장 자리는 '어민의 대통령'으로 불릴 정도로 위상이 높은 만큼 선거철마다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다. 이 과정에서 불법이 난무해 조합원들의 신뢰를 잃었다. 현 회장인 임준택 수협중앙회 회장은 2019년 회장 취임부터 '불법 선거로 당선됐다'는 꼬리표를 달고 재판과 회장직을 병행했다. 이번에 새로 선출될 신임 회장은 사법리스크 없이 수협중앙회를 이끌지 관심이 쏠린다.

수협중앙회는 이달 초 제26대 수협중앙회 회장 선거를 내년 2월 16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실시되며, 선거인은 현 수협중앙회장 1명과 회원조합장 92명 등 총 92명이다. 선거 장소는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 2층 강당에서 열린다.

수협중앙회는 지난 26대 수협중앙회 회장 선거 때 후보자들의 불법 행위로 홍역을 겪었다. 수협중앙회를 이끌고 있는 임준택 회장은 당시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20년 4월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위탁선거법상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임준택 회장은 벌금 90만 원을 받으며 가까스로 당선무효를 비켜갔다. 이후 검찰이 항소하면서 재판이 길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2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

임준택 회장은 투표권을 가진 수협조합장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선거법상 금지된 호별 방문과 제3자를 통해 홍보 문자를 보내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선거에서 당선자인 임준택 회장 뿐만 아니라 낙선자의 비위 행위도 드러났다. 결선 투표에 올랐던 임추성 전 후포수협장은 지역 조합장에게 현금 2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2019년 항소심에서 징역 9개월과 추징금 2000만 원을 판결 받았다. 또 같은해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는 수협조합장 당선자 11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등 혼탁한 선거를 이어갔다.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이 지난달 23일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 본사에서 열린 수협, 공적자금 조기상환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임준택 회장은 2019년 회장 선거 때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회장직을 유지했다. /이동률 기자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회장과 조합장 선거 모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철저한 감시 속에서 치러진다"며 "회장 후보자가 등록되면 선거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수협중앙회의 불법 선거를 근절하기 위해 직선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진전이 없는 상태다. 올해 초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15만 조합원 직선제'를 통해 수협중앙회장을 선출하는 수협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수협중앙회장은 현 수협중앙회장과 전국 91개 수협조합장 등 총 92명의 선거인 투표로 선출된다. 이 때문에 전체 조합원의 의견이 선거에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또 회장 후보자와 조합장 간의 친분이나 영향력 등이 부정선거로 번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국회에서 먼지만 쌓이고 있다. 주철현 의원실 관계자는 "국정감사에서 수협중앙회 회장 선거를 직선제로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만 여당 의원들의 반대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준택 회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수협중앙회장 선거도 직선제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지만 지금까지 직선제를 위한 특별한 움직임은 없었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직선제 논의는 국회에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협중앙회는 올해 공적자금을 조기 상환하면서 경영 자율성을 확보했다. 수협중앙회는 IMF 외환위기에 따른 경영난으로 2001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1조1581억 원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았다. 수협중앙회는 지난 9월 잔여 공적자금 7574억 원을 예보에 국채로 지급하면서 마무리했다. 내년 2월 선출되는 수협중앙회 신임 회장은 신성장 동력 발굴과 어업인들의 수익성 제고에 몰두할 수 있게 됐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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