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사 임단협 가결…9년 만에 무분규 마무리


현대중공업, 현대일렉트릭, 현대건설기계 조합원총회 투표서 3사 모두 가결

현대중공업과 현대일렉트릭 노조의 올해 임금·단체협약 2차 잠정합의안이 가결됐다. 지난 8일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개표하는 현대중공업 노조의 모습. /현대중공업 노조 제공

[더팩트 | 김태환 기자] 현대중공업과 현대일렉트릭 노조의 올해 임금·단체협약 2차 잠정합의안이 가결됐다. 이로써 현대중공업은 9년 만에 무분규 합의를 이뤄냈다.

15일 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과 현대일렉트릭, 현대건설기계 회사를 대상으로 한 '2022년 임금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조합원총회 투표에서 3사 모두 가결, 모든 단체교섭이 종료됐다.

현대중공업 노조 단체협약 조합원총회는 지난 12월 8일 현대건설기계가 조합원총회에서 가결됐고, 이날 현대중공업, 현대일렉트릭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투표에서 현대중공업 총 투표자 수 6179명(92.78%) 중 찬성 3551명(57.47%), 반대 2606명(42.18%)으로 가결됐다.

현대일렉트릭 노조는 총 투표자 수 558명(85.32%) 중 찬성 385명(69%), 반대 171명(30.65%)으로 가결됐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1주일 정도 준비 기간을 거처 3사 대표들과 현중지부 임단협 체결식을 가질 예정이다.

앞서 현대중과 일렉트릭 노사는 13일 열린 임단협 추가 교섭에서 기존 잠정안에 현대오일뱅크 상품권 20만 원 추가, 배우자 종합검진 비용 100% 지원이 추가된 2차 잠정안에 합의했다.

노사는 지난 5일 기본급 8만 원 인상(호봉승급 2만3000원 포함), 수당 2만원 인상, 타결 및 노사화합 격려금 350만 원, 주유상품권 30만 원, 성과금 영업이익 1%당 85% 등에 합의했다.

잠정합의안에는 연차유급휴가, 주택구입 융자, 의료혜택 지원, 정년퇴직한 생산기술직 기간제 채용 확대 등도 포함됐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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