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분쟁조종위원 늘리고 직권조정권 도입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수 10명에서 30명으로 확대

신속한 분쟁조정을 위해 통신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위원 수를 늘리고, 직권조정을 가능하게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더팩트 | 서재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9일 신속한 분쟁조정을 위해 통신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위원 수를 늘리고, 직권조정을 가능하게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전날(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통신 분쟁조정 관련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수가 기존 10명에서 30명으로 확대되고, 일부 상임위원도 두도록 했다.

또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방통위 소속으로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아울러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또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권조정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법 통과로 더욱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분쟁조정이 가능해져 국민 불편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방통위는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국민들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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