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박경현 기자] KB증권은 방문판매법 개정 시행에 따라 대고객 방문판매(방문·화상·전화)를 전면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방문판매란 방문판매 인력이 고객을 방문하는 방법으로 회사의 지점 외의 장소에서 고객에게 계약 체결의 권유를 하거나, 계약을 체결해 투자성 상품과 대출성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KB증권은 방문판매법 개정 시행을 대비해 앞서 태블릿을 통해 지점 밖에서도 고객 상담부터 상품 가입까지 원스톱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able Partner(에이블파트너)'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해왔다.
KB증권은 지난 2020년 3월 에이블파트너 시스템 오픈과 동시에 지점장과 PB 전 직원에게 태블릿 기기를 배포했다. 또한 영업점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상품 상담이나 가입 등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에이블파트너의 사용법 숙지에 나섰다.
아울러 에이블파트너와 고객 핸드폰의 연계를 통해 신분증 증빙이나 비밀번호 인증 등의 주요 업무를 고객이 직접 할 수 있도록 연동한 모바일 웹 '피비페이지(PB page)'도 함께 운영했다.
KB증권은 에이블파트너를 통해 판매 중인 대부분의 상품 가입과 카카오페이 등 다양한 인증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상품 판매 녹취, 고령 투자자 보호와 투자자 숙려제도 등 각종 소비자보호 장치도 구축했다. 원거리 거주 고객 등 대면하기 어려운 고객 응대를 위한 화상상담 시스템도 개발 후 테스트 진행 중이며 곧 도입될 예정이다.
KB증권 관계자는 "KB증권의 에이블파트너는 고객과 직원의 사용 편리성을 위해 업계 최고 수준의 시스템 구축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방문판매법 개정 시행에 따른 영업환경과 고객 니즈 변화에 맞춰 적극적으로 대응해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고객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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