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윤정원 기자] 송치형 두나무 회장이 7일 자전거래 의혹과 슈퍼갑질 논란을 모두 털어냈다. 오너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한 두나무의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심담·이승련·엄상필)는 7일 오후 2시 30분 서울고등법원 서관 303호 법정에서 진행된 2심 선고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기소된 송치형 회장, 남승현 재무이사, 김대현 팀장 등 피고인 3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서버, 원격지에 존재하는 외부 서버에 클라우드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에 기해 업비트 데이터베이스에서 8번 계정의 거래내역을 압수했지만,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수사기관은 피압수자와 변호인들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는데, 이런 조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앞선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능력이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들의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가 없다. 무죄를 선고한다"고 공표했다.
같은 날 오후 7시 40분께 두나무에는 또 다른 희소식이 들려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가 위메이드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산하 4개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를 상대로 지난달 28~29일 제기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한 것이다. 유통량 이슈로 투자자들을 기만했다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셈이다.
앞서 시장에서는 기각과 인용, 한치 앞을 보기 어렵다는 견해가 다수였다. 두나무 측 관계자 역시 "전혀 예상이 되질 않는다.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가 지난해 8월에도 피카프로젝트와 드래곤베인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는 점을 들며 기각에 무게를 싣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상장 폐지(거래 지원) 여부에 대한 거래소의 판단은 그것이 자의적이라거나 부정한 동기·목적으로 이뤄졌다는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위메이드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위믹스는 예정대로 8일 오후 3시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된다. 국내에서는 더 이상 위믹스를 거래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위믹스를 개인 지갑 또는 해외 거래소로 옮겨야 한다.
2022년 12월 7일은 두나무에게는 중차대한 날로 기억될 예정이다. 송 회장이 자전거래 의혹과 슈퍼갑질 논란을 털어내게 됨에 따라 두나무는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 토큰)와 메타버스 등 신성장 분야에 대한 도전과 글로벌 진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난 4월 송 회장을 주축으로 한 ESG 경영 위원회 역시 힘을 받을 전망이다. 두나무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2024년까지 ESG 경영에 1000억 원을 투자한다고 선언한 상태다. 두나무는 앞으로 5년간 총 5000억 원을 투자해 1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