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이중삼 기자] 롯데홈쇼핑이 하루 6시간씩 반년 간 방송 송출을 못하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롯데홈쇼핑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업무정지는 내년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6개월간 하루 6시간(오전 2~8시)이다. 이는 2019년 5월 3일 롯데홈쇼핑에 대해 내려졌던 업무정지 처분이 최근 대법원 판결로 확정됨에 따른 것이다. 정부 처분으로 방송이 중단되는 것은 홈쇼핑 업계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과기정통부는 "롯데홈쇼핑과 이미 상품편성을 약속한 중소납품기업을 비롯한 협력업체를 고려해 업무정지 처분 시기를 정했다"며 "방송정지 사실을 방송자막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업무정지 개시 14일 전부터 시청자에게 고지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대법원 1부는 롯데홈쇼핑이 과기정통부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2015년 3월 방송 재승인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임원의 서류를 누락해 보고했다. 이를 통해 공정성 평가항목에서 과락을 면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6년 롯데홈쇼핑에 6개월간 '프라임타임'(오전8시~11시, 오후 8시~11시) 6시간 방송을 중단하라는 제재를 내렸다.
과기정통부의 제재에 롯데홈쇼핑측은 즉각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롯데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과기정통부가 새벽시간 업무정지로 제재 수위를 낮췄고 롯데홈쇼핑은 다시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까지 갔지만 패소했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이 난 만큼 앞으로의 시간 동안 어떻게 해결해나가야 할지 논의할 것이다"며 "중소 파트너사에 피해가 없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