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1조 이혼 소송' 6일 선고…5년여 만에 결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5년5개월여 만에 마무리된다. 노 관장이 청구한 재산분할 금액이 1조3000억원이 넘는 만큼 국내 최대 규모의 이혼 재산분할이라는 점에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이효균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5년5개월여 만에 마무리된다.

노 관장이 청구한 재산분할 금액이 1조3000억원이 넘는 만큼 '국내 최대 규모의 이혼 재산분할'이라는 점에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6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인정하며, 노 관장과는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밝혔다. 2017년 7월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반소)을 내면서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1297만5492주) 중 42.29%(약 650만 주)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2일 종가 기준 약 1조3000억원에 이르는 액수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다. 서울가정법원은 노 관장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올해 4월 350만 주(54%)의 처분을 금지했다. 노 관장 측은 재판부 판결에 불복해 항고한 상태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이 최종현 전 회장으로부터 증여·상속으로 취득한 SK계열사 지분이 기원이므로, 특유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결혼 기간이 오래된 부부의 경우 증여·상속받은 재산도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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