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플랫폼 전담과 신설…"플랫폼 시장왜곡 규제"


기존 온라인플랫폼팀 정규 조직으로 개편
"온라인플랫폼 업계 정책 이슈 신속·체계적 대응"

공정거래위원회가 1일 시장감시국에 온라인플랫폼정책과를 신설하고, 플랫폼 업계의 시장 왜곡 규제 강화에 나선다고 선언했다. /더팩트 DB

[더팩트|최문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업계의 독과점 등 시장 왜곡 규제 강화에 나선다. 이에 따라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업계를 향한 규제가 촘촘해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1일 '자율기구 온라인플랫폼정책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공정위 훈령)을 제정·발령하고, 시장감시국에 '온라인플랫폼정책과'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복잡하고 다양한 플랫폼 이슈에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전담 부서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플랫폼정책과는 현재 운영 중인 임시조직인 '온라인플랫폼팀'을 확대·개편해 정원 7명의 정규조직으로 확대·개편한 것이다.

신설된 온라인플랫폼정책과는 이전 팀의 업무를 이어받아 플랫폼 분야 갑을·소비자 이슈에 대한 민간의 자율규제 논의 지원, 플랫폼 업종별 실태조사 등의 업무를 추진한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문제 해소, 경쟁 촉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업무도 담당한다.

공정위는 이달 안에 온라인플랫폼정책과의 구체적인 운영 방향을 논의할 내·외부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꾸릴 계획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번 과 신설로 플랫폼과 플랫폼, 플랫폼과 입점업체, 플랫폼과 소비자 등 플랫폼 시장의 다양한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정책 이슈들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munn0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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