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두나무 2심 선고기일…송치형 회장 판결 관심 증폭


7일 오후 2시 30분 예정
실적 죽 쑨 두나무…향후 행보 주목

송치형 두나무 회장이 지난 9월 21일 오후 2시경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윤정원 기자] 이번 주 송치형 두나무 회장에 대한 2심 선고가 이뤄진다. 2년여간 이어져 온 법정공방이 어떤 마침표를 찍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치형 회장을 비롯한 남승현 재무이사, 김대현 팀장 등 피고인 3명에 대한 2심 선고기일은 오는 7일로 예정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30분 서울고등법원 서관 303호 법정에서 검찰과 두나무 간의 공방이 막을 내릴 전망이다. 시장의 관심은 단연 송 회장에 내려지는 판결에 쏠리는 추이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 9월 30일 송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6년과 벌금 10억 원을 재구형한 상태다. 앞서 열린 결심에서 검찰 측이 공판 종료 10일 안에 구형 의견과 진술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통상 결심 공판에서는 검사의 논고와 함께 구형이 이뤄진다. 서면으로 구형의견을 내겠다는 것은 이례적이라 당시에도 눈길을 끌었다.

구형 이전에 이뤄진 결심 공판은 지난 9월 21일 진행됐다. 당시 송 회장 등 3명의 피고인은 서울고등법원 법정에 자리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지난 2017년 ID '8'이라는 가짜 계정을 만든 후 허위 거래(자전거래)를 통해 이익을 챙겼다고 보고 2018년 이들을 불구속기소했다. 2020년 12월 1심에서 검찰은 송 회장에게 징역 7년, 벌금 10억 원의 중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거가 불충분하고 관련법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이 항소함에 따라 논쟁은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재판부가 선고기일 당일 피고인들의 출석을 당부한 만큼 오는 7일 송 회장 등은 법정에 다시금 들어설 확률이 높다. 이날 송 회장이 법정에 자리한다면 판결에 대한 견해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두나무 측에서도 "선고 이후에는 입장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송치형 두나무 회장 등 피고인 3명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7일로 예정돼 있다. /남윤호 기자

한편, 송 회장에 대한 형량이 높을 경우 두나무의 청사진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따를 전망이다. 두나무는 오는 2024년까지 ESG 경영에 1000억 원을 투자한다고 선언, 지난 4월 송 회장을 주축으로 한 ESG 경영 위원회를 출범시킨 바 있다. 아울러 두나무는 NFT와 메타버스 등 신성장 분야에 대한 도전과 글로벌 진출을 앞두고 있는 상황. 행보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도 불거진다.

더욱이 두나무는 실적 부문에서도 고전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두나무의 연결 기준 누적 당기순이익은 3327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2조541억 원)보다 83.8% 감소한 수준이다. 누적 영업이익은 7348억 원으로, 전년 동기(2조5937억 원)보다 71.7% 줄었다. 영업수익(매출)은 1조569억 원으로 확인됐다. 전년 동기(2조8358억 원) 대비 62.7% 줄었다.

garden@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