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즉시연금 1심 뒤집고 승소…4300억 미지급금 어떻게 되나 촉각 


1심 원고 승소→2심 원고 패소 판결
항소심, 약관 별도 보험금 지급 기준표 따라 산정 판단

23일 서울고법 민사12-1부(부장판사 윤종구 권순형 박형준)는 강모 씨등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황원영 기자] 4300억 원대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즉시연금 2심 소송에서 삼성생명이 1심 결과를 뒤집고 승소했다. 이에 따라 수천억 원대 미지급금 반환 여부를 둘러싼 생명보험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교보생명 등도 같은 내용의 미지급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데다 보험 가입자들이 상고할 경우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23일 서울고법 민사12-1부(부장판사 윤종구 권순형 박형준)는 강모 씨등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항소심 법원은 연금 지급액이 공시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약관의 별도 지급 기준표에 따라 산정된다고 판단했다. 보험계약 연금액이 약관의 별도 보험금 지급 기준표에 따른 산출 방법에 의해 산정되는 것이 명확하다는 것이다.

또한 약관에 대한 삼성생명의 설명도 충분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는 연금액의 산정에 대해 원고들이 보험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공시했다"며 "설령 피고가 산출 방법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약관 내용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연금액 산출 방식이므로 보험계약 유효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원고 승소 판결이 났던 1심 판결이 뒤집히면서 삼성생명이 승기를 잡게 됐다.

앞서 지난해 7월 1심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관련 내용이 약관에도 없고 상품 판매 과정에서도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원고들에게 5억9000여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삼성생명에 명령했다. 1심 법원은 약관에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위한 공제 사실을 보험 상품 약관에 명시하거나 가입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삼성생명은 같은 해 8월 항소를 진행했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예치한 뒤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강모 씨 등은 보험 가입 시 보험료 전액을 일시 납입하고 보험사가 운용수익 일부를 가입 다음 달부터 매달 연금으로 제공하는 상속만기형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했다.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만기가 돌아오면 원금을 돌려주고 최저보증이율도 보장돼 은퇴자나 고액 자산가들 사이에서 인기몰이를 한 상품이다.

하지만, 연금액 산정 방법을 두고 문제가 불거졌다. 삼성생명을 비롯한 즉시연금 판매 생명보험사들은 만기환급형 가입자의 만기환급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순보험료(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뺀 금액)에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에서 일부를 공제하고 연금 월액을 산출했다.

가입자들은 연금액이 상품 가입 시 들었던 최저보장이율에 못 미친다며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2017년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연금액 산정 방법이 약관에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삼성생명이 연금을 과소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책임준비금으로 공제한 금액을 계산해 모두 연금으로 주라고 권고했다.

삼성생명이 민원이 제기된 1건의 조정을 받아들이자 금감원은 삼성생명 즉시연금 사례 5만5000여건을 포함해 생명보험사 전체적으로 16만건이 넘는 유사사례에 대해 일괄 구제할 것을 요청했다. 금감원이 2018년에 파악한 미지급금 규모는 업계 전체로 1조 원에 달한다. 이 중 삼성생명의 보험금 비지급액은 4300억 원이다.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KB생명 등은 즉시연금 추가지급 대상, 약관 해석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다 결국 금감원 권고를 거부했다.

이에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과 연금보험 가입자들은 2018년 6개 생보사에 대해 공동소송을 진행했다. 이들은 보험사가 약관에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가입자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은 채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하고 연금 월액을 산정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제한 부분에 대해 보험사가 반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보험사는 산출방법서에 따라 지급액을 계산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고 반박했다.

쟁점은 상품 약관에 적립액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얼마나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냐는 것이다.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교보생명 등은 모두 1심에서 패소했는데 모두 약관에 만기환급금 산정 방식(만기보험금 지급 제원 공제)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게 패소 원인으로 작용했다.

올해 1월에는 한화생명·AIA생명, 7월에는 흥국생명·DGB생명·KDB생명이 즉시연금 1심 재판에서 패소했다. 미래에셋생명은 1심과 항소심에서도 패소해 대법원에 상고심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즉시연금 소송 패소시 보험사가 지불해야하는 보험금 비용에 대한 준비금을 쌓도록 권고했으며, 보험사들은 해당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한 상태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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