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신한투자증권이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 펀드 판매사에 대해 투자원금 전액 배상 결정을 내린데 대해 이사회에서 조정안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22일 신한투자증권은 조정안 수용 여부에 대해 "분조위의 취소 결정 이유에 대한 법률 검토를 비롯해 고객보호·신뢰회복 등의 원칙하에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사회에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날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현대차증권, SK증권,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6개 금융사에 5000억 원 가까이 판매된 독일 헤리티지 펀드에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해 금융사들이 판매액 전액을 반환하도록 결정했다.
금감원이 내린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적용 시 계약이 무효로 인정되며 펀드 판매 원금을 모두 투자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독일 헤리티지 펀드는 '독일 기념물 보존 등재 부동산'을 주거용 건물 등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에 브릿지론 형태의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의 펀드다. 해외 시행사가 사업을 중단해 환매가 중단됐으며 4746억 원이 미회수된 상태로 남아 있다.
신한투자증권을 비롯한 6개사가 판매했으며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 4835억 원을 판매했다. 이중 신한투자증권이 가장 많은 3907억 원을 판매했다. NH투자증권(243억 원), 하나은행(233억 원), 우리은행(223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분조위는 국내 판매사가 계약 체결 시 해당 상품제안서에 따라 독일 시행사의 사업이력, 신용도, 재무상태가 우수해 계획한 투자구조대로 사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봤다. 해외 운용사의 경우 중요 부분의 대부분을 거짓이나 과장되게 상품제안서를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정이 성립될 시 나머지 투자자에 대해서는 분조위 결정 내용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조정 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질 시 약 4300억 원(일반투자자 기준)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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