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신한투자증권 등 6개 금융회사가 판매한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6건에 대해 투자금을 전액 반환하라고 결정했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전날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독일 헤리티지 펀드 분쟁조정 신청 6건에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해 전액 반환을 권고했다. 헤리티지 펀드 판매가 불완전판매가 아닌 기망에 의한 사기 판매라는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번 계약취소 결정은 라임, 옵티머스 펀드에 이어 세 번째다.
독일 헤리티지 펀드는 독일 기념물 보존 등재 부동산을 주거용 건물 등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에 브릿지론 형태의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의 펀드로, 신한투자증권 등 7개사가 지난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4835억 원을 판매했다.
신한투자증권이 3907억 원으로 가장 많이 판매했으며, NH투자증권(243억 원), 하나은행(233억 원), 우리은행(223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독일 헤리티지 펀드는 독일 수도원, 병원, 우체국 등을 옛모습을 보존하면서 주거용 공간 등으로 만들고 이를 분양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에 사업 인허가 전 부동산 매입 자금 등을 융통하는 대출로 수익을 낼 예정이었다.
그러나 해외 시행사의 사업중단 등으로 인해 2019년 6월부터 환매가 중단돼 4746억 원이 미회수 상황에 놓였다.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요청 건수는 6개사에 190건이다.
분조위는 해외 운용사가 중요 부분의 대부분을 거짓이나 과장되게 상품제안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국내 판매사가 계약 체결 때 해당 상품제안서에 따라 독일 시행사의 사업이력, 신용도, 재무상태가 우수해 계획한 투자구조대로 사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봤다.
아울러 펀드는 2년간 5.5%의 수수료를 판매사와 운용사에 지급하는 것으로 설명됐으나 이면 수수료를 포함해 총 24.3%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구조로 파악됐다. 부동산 취득 후 1년 이내에 설계, 변경 인가를 완료하기로 했으나 취득한 부동산 중 인허가를 신청한 부동산 없었다.
금감원 분조위는 해당 구조에 따라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투자자도 알았다면 이 상품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착오가 없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일반투자자인 신청인이 독일 시행사의 시행능력 등에 대해 직접 검증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한편, 금감원은 나머지 투자자에 대해 분조위 결정내용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신청인과 판매사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이번 헤리티지 펀드 분쟁조정 결정으로 라임, 옵티머스 등 '5대 사모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이 일단락됐다.
김범준 금감원 소비자권익보호 담당 부원장보는 "앞으로 남은 분쟁민원에 대해서도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는 대로 신속히 분쟁조정을 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