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병문 기자] 자신의 편의를 위해 법규를 위반 하는 행태는 사회적 지탄을 받는데 일부 재벌들은 대수롭지 않게 어기는 경우가 있다.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해 승차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신동주 회장은 지난 14일 오후 서울역 롯데 아울렛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장에서 아내인 조은주 씨와 함께 자신의 업무용 차량인 메르세데스-벤츠 'S클래스'에 탑승하는 모습이 <더팩트> 카메라에 포착됐다.
신동주 회장의 업무용 차량이 있던 자리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다. 신동주 회장의 업무용 차량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 표지'가 부착돼 있지 않았다. SDJ코퍼레이션 관계자는 "신동주 회장과 조은주 여사의 장애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말하면서도 "업무용 차량에 장애인 주차 스티커는 없다"고 말했다. 신동주 회장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재계 관계자는 "신 회장은 장애가 없다"고 말했다.
장애인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비장애인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거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자동차 표시를 대여·위조·양도시 1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잠깐의 정차도 허용되지 않는다.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정차 개념이 없다. 비장애인 차량은 도로교통법상의 일정시간(5분)과 관계없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세울 수 없다. 장앤인 전용 주차구역은 휠체어 표시와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어 눈에 잘 띈다.
신동주 회장이 직접 운전해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세워둔 것은 아니다. 수행기사가 신동주 회장을 빠르게 태우기 위해 출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차를 세워둔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재계 관계자는 "재벌들은 많이 걷지 않는다. 수행원들이 가장 짧은 동선으로 안내하기 때문이다. 이는 외부의 시선을 피하기 위한 이유도 있다"고 말했다.
신동주 회장은 재계 5위의 롯데그룹의 장손으로 회사를 이끌기도 했지만 해임된 뒤 지금은 독자 노선을 걷고 있다. 그가 롯데그룹에서 나온 배경에는 준법 정신이 결여됐다는 점이 결정적이었다. 신동주 회장은 과거 자신이 몸담고 있던 회사에서 불법 행위를 저질러 임직원들과 조직에 심각한 피해를 준 경력이 있다. 실생활에서도 법규를 위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의 준법 정신이 또다시 비판받을 여지를 남겼다.
재계 관계자는 "신동주 회장이 경영자로서 능력을 입증하지 못하고 리더십에서도 임직원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히 사업 진행 과정에서 준법경영 기준을 위반하고 임직원들의 이메일을 몰래 훔쳐본 부도덕 행위가 드러나 해임까지 이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임직원 이메일 정보를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행위는 회사 정보시스템을 외부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 이 때문에 신동주 회장의 윤리의식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로 일본 법원에서는 신동주 회장이 이 같은 행위를 두고 "윤리의식이 결여됐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또 그가 2011년 추진했던 일명 '풀리카(POOLIKA)' 사업은 준법의식이 결여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해당 사업은 편의점과 양판점, 드럭스토어 등 소매점포에서 수집한 영상 데이터를 마케팅 정보로 가공해 제3의 회사에 판매하는 방식이다. 이 사업은 조사단계에서 몰래카메라를 통한 도둑 촬영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법적 리스크가 컸다. 그룹 내에서도 사업 반대 목소리가 있었지만 신동주 회장은 창업주의 장남이라는 위치를 내세워 풀리카 사업을 밀어부쳤다.
도쿄 지방법원은 2018년 3월 신동주 회장이 강행한 풀리카 사업에 대해 "소매점포의 상품진열 상황을 몰래 촬영해 유의미한 데이터를 만들어 마케팅에 활용한 것은 위법 가능성이 높고 롯데와 소매업자 간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신동주 회장의 이번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은 이처럼 결여된 윤리의식의 일단으로 보여 씁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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