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최문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생활 속 보험사기와 관련해 주의를 당부했다.
15일 금감원은 '생활 속 보험사기 예방 요령'을 발표하고, 보험 사기 제안을 받으면 반드시 거절하고 즉시 신고할 것을 권유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8만7629명에 달한다. 특히 회사원, 주부, 학생 등 평범한 시민들의 적발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를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금전적 유혹에 연루된 것을 원인으로 꼽았다.
예를 들어, 의료인이 아닌 상담실장 등이 수술 진료 비용 안내 등을 명목으로 실손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불필요한 진료를 제안하고 비용은 보험처리하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가 있다. 금감원은 실제 진료사실이나 금액과 다른 서류로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사기자로 연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자동차 보험사기 사례와 대응 방법도 공유했다. 혼잡한 교차로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노려 고의로 추돌한 뒤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경찰이나 보험사에 즉시 알려 도움을 요청해야 하며 현장 합의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감원이나 보험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적인 제보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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