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최문정 기자] 다음주부터 아파트 중도금 대출 허용 분양가가 기존의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15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주부터 분양가 12억원 이하 아파트도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분양시장 과열을 잠재우기 위해 지난 2016년 8월부터 규제지역과 상관 없이 분양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제한했다. 이에 따라 청약 당첨자가 분양가 전액을 자기 자금으로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지난 10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분양가 12억 원 이하 아파트에도 중도금 대출을 허용하기로 하는 논의가 나왔다.
HUG는 자체 내규를 개정해 다음주 중도금 대출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분양가 12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도 중도금 대출보증을 할 예정이다.
이번 규제 완화에 따른 서울지역 첫 수혜 대상지로는 분양가 심사 막바지에 접어든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올림픽파크 포레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둔촌주공 아파트는 총 1만2032가구로 건설돼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으로 불린다. 이르면 이달 25일 입주자모집공고를 하고 다음달 5일부터 4786가구에 대해 일반분양을 시작한다.
업계에 따르면, 강동구청은 둔촌주공 아파트의 일반 분양가를 3.3㎡당 평균 3800만원 중반 선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가가 이대로 확정된다면, 둔촌주공 아파트 전용면적 59㎡ 이하는 모두 중도금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보다 전용면적이 넓은 84㎡ 세대 등도 분양가가 12억 원 이하로 책정되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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