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민영화에 호실적까지' 손태승 연임 가도…향후 과제는?


완전 민영화·최대실적 달성에 연임 '청신호'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임기가 2023년 3월 만료된다. 업계에서는 손 회장이 우리금융의 완전 민영화를 달성하고, 최대실적으로 이끌고 있는 만큼 연임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임기 만료를 앞둔 가운데 연임 여부에 대해 우리금융의 완전 민영화와 호실적을 바탕으로 순조롭게 연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 만료된다.

우리금융그룹이 2019년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회장은 지주사 출범 초대 회장으로 선임됐다. 그는 지주 회장과 은행장직을 분리해 본격적인 지주사 체제를 갖춘 2020년 3월부터 우리금융지주 회장직만 역임하고 있다.

손 회장은 1959년생으로 비교적 젊고 지주사 연임제한 연령인 만 70세까지도 여유가 있는 편으로 연임이 유력하다는 평가다.

우선 손태승 회장은 지난해 말 우리금융을 23년 만에 숙원인 '완전 민영화'를 달성했다.

또한 대내외 경기둔화 우려에도 우리금융을 호실적으로 이끌고 있다.

우리금융은 올해 3분기 8998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다. 이는 전년 동기(7782억 원) 대비 15.7% 증가한 규모다. 3분기 누적 순이익은 2조6617억 원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순익(2조5879억 원)을 넘어섰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어려운 영업환경 속에서도 역대 최대 3분기 실적을 거양하며 탄탄해진 우리금융의 펀더멘털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법률 리스크도 일정부분 해소했다.

손태승 회장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관련 문책경고를 받았다. 이후 손 회장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받으며 법적 리스크를 걷어냈다.

업계에서는 지난 2019년 일어났던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제재 의결이 연내 이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우리금융그룹 제공

◆ 증권사 인수·라임펀드 사태 제재는 향후 과제로

일각에서는 손태승 회장이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한 의견도 나온다.

손태승 회장은 우리금융의 숙원 사업인 '증권사 인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하는 부담을 갖고 있다.

손 회장은 우리금융지주가 출범하고 회장에 취임한 2019년 국제자산신탁,동양자산운용, ABL글로벌자산운용을 인수했고 다음 해인 2020년에도 아주캐피탈을 인수하는 등 인수를 통한 비은행 부문 확대를 이어왔다.

아직까지 우리금융의 숙원 중 하나인 '증권사 인수'를 마무리하지 못하며 그룹 포트폴리오를 완성하지 못했다. 손 회장이 우리금융의 재설립, 완전민영화, 포트폴리오 확충을 추진해 오고 있는 만큼, 이번 연임을 통해 증권사, 보험사 인수를 마무리 짖는 것이 우리금융그룹의 경영연속성 측면에서 옳다는 것이 중론이다.

사모펀드 사태 관련 제재는 연내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지난 2019년 일어났던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제재 의결이 연내 이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안건 소위원회에서 1조6000여억 원의 환매 중단 사태를 발생시켰던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사태 제재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쟁점 정리를 마무리 짓지 못해 금융위는 조만간 추가 안건 소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다만 안건 소위원회에서 라임 펀드 제재안 검토가 막바지에 다다른 것으로 알려져 이르면 연내 금융위 정례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사모펀드 판매에 따른 금융권 CEO 중징계 당위성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라임펀드 제재 수위가 낮아질 수도 있다"며 "연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jsy@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