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6억 원 이하도 가능" 안심전환대출, 7일부터 2단계 신청


1단계 접수 결과 총 3조9897억·3만9026건 접수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7일부터 안심전환대출의 2단계 신청·접수를 개시한다. 사진은 서울 아파트단지 모습.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오는 7일부터 안심전환대출의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대출한도를 상향해 2단계 신청·접수를 개시한다고 2일 밝혔다.

주금공은 안심전환대출 이용 요건을 제1·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를 대상으로 주택가격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확대하고, 부부합산 소득은 7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했다. 대출한도 역시 2억5000만 원에서 3억6000만 원(단 기존대출 잔액 범위 내)으로 확대했다.

다만,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돼 있는 주담대와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 등 정책모기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리는 기존과 동일하게 연 3.8~4.0%(저소득 청년층은 연 3.7~3.9%)가 적용되며, 기존에 신청하지 못한 주택가격 4억 원 이하 1주택 보유자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7일부터 2주간 출생연도 기준 5부제를 적용하며, 21일부터 연말까지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이에 따라 7일엔 출생연도 끝자리 1·6, 8일 2·7, 9일 3·8, 10일 4·9, 11일 5·0, 14일 1·6, 15일, 2·7, 16일 3·8, 17일 4·9, 18일 5·0이 신청하면 된다. 21일부터 12월30일까진 출생연도 끝자리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신청물량이 공급목표 25조 원을 넘는 경우 조기 마감될 예정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연말 전후 보금자리론 금리 인상도 예정돼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내년에도 보금자리론을 통한 대환이 가능하지만, 현재 금리보다 높은 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신청·접수처는 기존 주담대 취급기관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 등 6대 은행에서 받은 대출인 경우 해당 은행 영업점 또는 모바일앱으로, 기타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인 경우에는 주금공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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