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기업회생절차 종결 신청…"회생계획 수행 지장없다"


회생절차 개시 1년6개월 만에 종결 신청…두 번째 법정관리 졸업

쌍용자동차가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종결 신청을 했다고 31일 공시했다. 종결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쌍용차는 이르면 다음달 기업회생절차를 졸업할 것으로 보인다. /쌍용차 제공

[더팩트 | 김태환 기자] 쌍용자동차가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종결 신청을 했다고 31일 공시했다. 종결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쌍용차는 이르면 다음달 기업회생절차를 졸업할 것으로 전망된다.

쌍용차는 "회생계획안에 따른 제반 절차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고, 회생 계획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종결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쌍용차는 2020년 12월 21일 회생절차 개시를 법원에 신청했고, 2021년 4월 15일 법원으로부터 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이번 회생절차 종결 신청은 절차가 시작된 지 1년 6개월 만이다.

앞서 쌍용차는 회생절차 과정에서 에디슨모터스를 M&A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지만, 에디슨모터스가 인수대금 잔금을 납입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됐다.

이후 재매각에 들어간 뒤 쌍용차는 KG컨소시엄을 인수 예정자로 선정했고, 지난 8월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아 최종 인수자로 KG컨소시엄을 확정했다.

KG컨소시엄은 3655억 원의 인수대금을 냈고, 유상증자 대금 5710억 원을 납입해, 지분율 66.12%를 획득하며 쌍용차의 대주주가 됐다.

쌍용차는 인수대금을 바탕으로 채권 변제도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쌍용차가 변제할 총 채권액 3517억 원 중 3516억 원의 채권을 변제했고, 계좌 정보가 접수되지 않은 일부 채권자를 위해 산업은행 계좌에 5900만 원을 별도로 예치했다.

법원이 쌍용차 기업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하면, 쌍용차는 두 번째 법정관리 졸업을 하게 된다. 쌍용차는 지난 2011년 3월 마힌드라에 인수될 당시에도 기업회생절차를 종결했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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