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대법원 하청 근로자 직접고용 판결 존중…조치 취할 것"


대법원, 현대차 부품물류 2차 하도급 근로자 파기 환송
경제계 "대법원 판결 아쉬워…산업 현장 혼란 초래"

대법원이 자동차 생산 공장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도 현대자동차(현대차)와 기아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현대차그룹이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 내용에 따라 각 해당 사업장에 맞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 제공

[더팩트 | 서재근 기자] 대법원이 '자동차 생산 공장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도 현대자동차(현대차)와 기아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현대차그룹이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와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각각 기아와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기존 1심과 2심에서는 공장내 사내하도급은 모두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부품조달물류업무에 종사하는 일부 협력업체 근로자들(3명)의 경우,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근로자파견 판단요소의 사정들을 더욱 구체적으로 심리했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 7월 선고된 포스코 사건에서 생산관리시스템(MES)을 원청의 업무상 지휘명령에 해당하는 증거 가운데 하나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현대차 사건에서는 일부 인원에 대해 파기환송했고, 포스코 사건과는 다른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완성차 제조회사는 배달한 제품의 시간과 순서를 정한 '서열정보'를 1차 협력업체 및 부품제조업체, 통합 물류업체에 전달하고, 이 같은 서열정보는 2차 협력업체에도 공유가 된다.

앞서 이 사건의 2017년 원심은 이러한 서열정보를 현대차의 업무지휘라고 봤지만, 최근 서울고등법원 15부와 1부에서는 서열정보를 업무지휘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자동차 공장내 사내하도급은 무조건 불법파견'이라는 도식화된 판결에서 벗어나, 업무별로 일의 성격과 원청의 지휘여부 등을 따져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라고 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와 기아는 2010년 7월, 최병승 씨의 근로자지위 확인소송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이후 '사내하도급 특별협의'를 통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현대차 9179명, 기아 1869명 등 총 1만1048명의 사내하도급 직원을 특별채용, 사내하도급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했다.

이번 대법원 선고는 특별협의에 따라 고용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끝까지 소송을 진행한 원고들 416명(현대차 153명, 기아 263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업계에서는 특별채용으로 상당 부분 직영화가 완료된 직접생산공정과 관련해 현대차와 기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판결 내용에 따라 각 해당 사업장에 맞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경제계에서는 "시장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이날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이번 판결은 제조업에서 다양하게 활용하는 도급 계약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산업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직접 생산공정뿐 아니라 생산관리 등 간접 생산공정까지 불법파견 인정 범위를 확대해 기업들에 예상치 못한 손해를 발생시키는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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