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현대차·기아 사내하도급 직접고용 판결 아쉽다…혼란 초래"


도급계약 무력화에 기업 예상치 못한 손해 우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사내 하청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직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아쉬움을 표했다. 대법원은 현대차와 기아를 상대로 사내 하청 근로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일부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더팩트 DB

[더팩트 | 김태환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사내 하청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아쉬움을 담은 논평을 냈다.

27일 전경련은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한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이번 판결은 제조업에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 도급 계약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산업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며 "직접 생산공정뿐 아니라 생산관리 등 간접 생산공정까지 불법파견 인정 범위를 확대해 기업들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발생시키는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추 본부장은 "한국의 파견 제도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과 달리 허용업무가 한정돼 있고 기간도 2년으로 제한되는 등 매우 경직적으로 규정돼 있어 현장에서 의도치 않게 불법파견 논란이 지속적으로 생기고 있다"면서 "향후에는 원하청 간 분업과 협업이 필요한 산업현장의 현실을 반영해주기 바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어긋나는 파견제도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도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사내하청 근로자 430명이 현대차·기아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담당한 모든 공정에서 파견법상 근로자 파견관계가 성립했다"고 판시했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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