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증권사마다 업황 악화에 따른 새로운 수입원으로 차액결제거래(CDF) 사업에 나서면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일각에선 하락장에 리스크가 높은 투자를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따른다.
CFD(Contract For Difference)는 개인투자자가 실제 기초자산인 주식 등을 직접 보유하지 않은 채 증권사를 통해 매수금액과 매도금액의 차액만 결제하는 일종의 파생금융상품이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CFD 사업을 제공하는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 △메리츠증권 등 13개사다.
국내 증권사들은 올해만 6곳이 해외 CFD 사업에 뛰어드는는 등 경쟁이 심화되는 모양새다. 현재 해외 CFD 사업에 진출한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삼성증권, 메리츠증권, 하나증권, 키움증권, 교보증권, 유진투자증권 등이다. 전날 DB금융투자도 27일부터 해외주식 CDF 거래 서비스를 시작하며 대열에 합류한다고 밝혔다.
최근 증권사들이 CFD 사업 확장에 나서는 이유는 CFD가 일반 주식 위탁매매 보다 수수료가 높기 때문에 증시 위축에 따라 감소한 위탁매매 수수료 수입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CFD 거래 규모는 갈수록 늘어나는 추이며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조9000억 원이었던 CFD 거래 규모는 2018년 8조3000억 원, 2019년 8조4000억 원, 2020년 30조9000억 원, 2021년 70조1000억 원으로 뛰어올랐다. 지난해 거래금액은 2017년 대비 무려 70배 가량 급증이다.
CFD는 고위험 상품군이기에 '전문투자자'만 거래할 수 있는데, 지난 2020년 금융당국으로부터 개인전문투자자 진입 요건이 완화되며 해당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지는 계기가 됐다. 금융당국은 2019년 11월 금융투자상품 잔액 기준을 기존 5억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낮췄다.
CFD는 실제 주식 매수 없이 증거금의 최대 2.5배까지 레버리지 투자(투자자의 기존 보유 자금에 추가금을 빌려 보유 투자금 이상의 수익을 거두는 방식)가 가능하다. 미국주식거래로 공매도 진입이 불가하지만 CFD로는 공매도 진입을 할 수 있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아울러 직접 투자할 때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규모의 파생상품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며 CFD 거래로 인한 배당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다는 점이 수익상 이점으로 꼽힌다.
최근 증권사마다 CFD 사업 확장을 통해 고객 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다. 키움증권은 지난달 해외주식CFD 거래 시 수수료를 0.07%로 할인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유진투자증권은 해외 CFD시장으로 서비스를 확대를 통해 최저 수수료를 내걸었다. 교보증권은 해외주식 CFD 100% 증거금 계좌를 출시했다.
일각에서는 최근같은 하락장에서의 CFD 거래 확대가 반대매매의 위험 등에 따라 투자손실 폭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CFD 거래는 자산가격 변동, 환율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초과손실(손실제한폭 없음)이 발생할 수 있다. 주가 급락 시 계좌잔고가 유지증거금에 미달하는 경우나 손실이 과다한 경우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가 강제청산 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물량이 다량 출회되면 시장 변동성을 키워 낙폭이 커지는 연쇄작용이 나타날 가능성도 높다.
실제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8월 CFD 반대매매 규모는 3818억 원으로 전년(1615억 원)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올해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상,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국내외 증시가 기록적인 폭의 하락을 나타냈기 때문에 CFD 반대매매 규모는 더 커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레버리지를 통해 고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은 반대로 손실 규모도 높일 수 있다는 의미"라며 "하락장인 경우 안정적인 투자를 지양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pkh@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