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삼성물산이 공사하는 월드컵대교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가 즉시 근로감독관을 파견하고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고용부에 따르면 24일 오전 9시10분께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월드컵대교 남단IC 안양천 횡단 가설교량 공사 현장에서 작업용 부유시설(폰툰) 위에서 추락방호망 설치 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 A씨(54세·남)가 사망했다.
사고 당시 부유시설이 전복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과저에서 노동자 2명이 물에 빠졌고 1명은 자력으로 탈출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숨졌다.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 50억 원이 넘어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 노동부는 "서울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와 서울남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했다"며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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