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이중삼 기자] 해외 구매 대행서비스를 이용했다가 교환·환불에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해외 구매 대행 사업자 10명 중 4명이 전자상거래법을 잘 모른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구매대행 업체 155곳을 대상으로 소비자보호 법규 인지도 조사를 한 결과 ‘전자상거래 세부내용을 잘 알거나 조금 알고 있다’고 답한 업체는 98곳(63%)에 그쳤다고 12일 밝혔다. 나머지 57곳은 법규 내용을 모른다는 얘기다.
특히 전자상거래법 조항 중에도 인지도 차이가 컸다. ‘청약철회(제17조)’ 조항 중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76.8%(119곳)가 알고 있었으나 ‘소비자의 청약철회 시 일정 기간 내에 대금 환급 의무’는 58.1%(90곳)만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구매대행 서비스 이용 관련 소비자 불만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1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해외 구매대행 관련 상담은 2만 5416건에 달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 온라인 직접거래나 물품 배송대행, 현지 직접거래 등 다른 국제거래에 비해 불만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불만 이유로는 ‘취소·환급·교환 지연 및 거부’가 6821건(2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배송 관련이 5955건(24%), 제품 하자·품질 및 A/S 관련이 5152건(21%) 순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의 소비자 보호 법규 인지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구매대행 사업자가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충분한 상품정보를 제공하도록 권고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