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서재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단가를 결의, 회원사에 이를 준수하도록 한 한국음식물자원화협회(음자협)에 시정명령과 더불어 과징금 2억4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음자협은 지난 2018년부터 2022년 1월까지 각종 이사회, 임시총회 등을 개최해 음식물류 폐기물의 최소 처리단가를 1t당 13만 원으로 결의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최소 처리단가는 처리시설의 용량, 지역별 상황, 폐기물 발생지와의 거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도 음자협은 독립된 사업자인 회원에게 최소 처리단가를 일률적으로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회원사에 불이익 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약 43%가 음자협의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공정위는 민간 처리시설에서 연간 처리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64%를 회원들이 처리하고 있는 만큼 음자협의 가격결정 행위는 관련 시장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단가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요식업자 등 다량배출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지자체가 민간 업체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 용역을 위탁할 경우에 적용되는 처리 단가를 인하하는 데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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