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상공인·자영업자 예정부가세 납부, 오는 25일까지"


코로나·태풍피해 사업자는 제외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하반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예정 부가가치세 납부가 이달 25일까지 진행된다.

국세청은 7일 개인 일반과세자 186만 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5만 명에 대해 올해 상반기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예정고지 대상자 가운데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내년 1월 확정신고 기간에 납부할 수 있다. 경영 사정상 기한 내 납부가 어렵다면 최대 3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 14만 명 과 태풍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 3만 명은 예정고지에서 제외된다. 직권 제외 대상자 역시 내년 1월 확정신고를 거쳐 올해 하반기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하면 된다. 납부를 희망할 경우 세무서에 요청해 추가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예정고지 대상이 아닌 법인사업자도 올해 7∼9월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신고 의무 대상자는 58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약 2만 명 늘었다.

매출액 1500억 원 이하 중소기업이나 모범 납세자는 부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받을 수 있다. 조기 환급 대상자는 오는 21일까지 환급을 신청하고 31일까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법정 기한(11월 9일)보다 열흘가량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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