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6년간 횡령·배임 사고액 640억 원…"금융위가 감독해야"


회수 금액 225억7700만 원…전체 피해액의 35.2% 불과
금융사고 광주·전남 최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에서 최근 6년 동안 횡령·배임·사기 등 금융사고가 총 85건 발생해 641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DB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새마을금고에서 최근 6년 동안 횡령·배임·사기 등 금융사고가 총 85건 발생해 641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사고에 가담한 임직원은 110명이며 이 중 46명이 이사장·상무·전무 등 임원이었다. 회수된 금액은 225억7700만 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35.2%에 불과했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의원은 이날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전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사건 유형별로는 횡령 60건, 배임 12건, 사기 8건, 알선수재 5건이다. 피해금액은 횡령 385억5800만 원, 사기 144억3100만 원, 배임 103억3800만 원, 알선수재 7700만 원 순이었다.

금고 위치별로 보면 광주·전남이 13건(172억8200만 원)으로 피해건수와 피해금액 모두 가장 높았고 △부산 10건(124억9400만 원) △서울 10건(49억900만 원) △전북 9건(35억7300만 원) △경북 9건(28억700만 원)순이었다.

용 의원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법적 감시망이 미흡함을 잦은 금융사고의 이유로 지적했다.

그는 "새마을금고는 시중은행이나 농협·수협처럼 비슷한 상호금융기관과 달리 신용·공제 사업에 관한 금융감독원의 법적 감시·제재권이 없어 금융당국이 아닌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행정안전부가 감독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8월 소형금고 검사를 강화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종합대책을 재차 발표했지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300개 금고, 240조 자산 규모로 증가한 새마을금고만 행안부 산하 독자 체계로 관리할 것이 아니라, 금융위원회를 통한 금융감독 체계 안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통해 다른 상호금융기관처럼 새마을금고의 금융감독권을 전문성 높은 금융당국에게 이관하고, 금고별 경영정보 또한 충실하게 공시하도록 하는 게 적절한 방안"이라며 행정안전부의 전향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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