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부담금 부과 기준을 높이고 장기 보유 1주택자는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감면해 준다. 초과이익 계산 기간을 단축하고 공공기여분을 이익분에서 제외해 부담금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공개했다. 우선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 금액이 현행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재건축 사업을 통해 얻는 시세 상승분 1억 원까지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부과율 결정의 기준이 되는 부과구간도 기존 2000만 원 단위에서 7000만 원 단위로 확대한다.
부담금 부과가 시작되는 시점도 조정했다. 현재 부담금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초과이익은 정비사업을 위한 임시 조직인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부터 산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를 조정해 초과이익 산정 개시시점을 조합설립 인가일로 변경한다. 정비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는 실질적인 대상과 부담금 납부 주체가 추진위원회가 아닌 조합이라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주택을 매각한 대금은 부담금 산정 시 초과 이익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현재 조합이 공공임대, 공공분양 등을 공공기관에 저렴하게 공급할 경우 용적률 상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매각대금이 초과이익에 산입돼 부담금이 늘어날 수 있었다. 정부는 추가 인센티브 도입으로 재건축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이 확대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주택을 장기 보유한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부담금도 경감하기로 했다. 1가구 1주택자가 6년 이상 보유한 경우 10%, 10년 이상은 50%까지 부담금을 깎아준다. 다만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준공시점에 1주택자여야 한다. 보유 기간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보유한 기간만 포함한다. 또 1가구 1주택 고령자(만 60세이상)는 담보 제공 조건을 전제로 상속․증여․양도 등 해당 주택의 처분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합리화 방안이 적용되면 부담금이 적었던 단지일수록 감면 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예정 부담금이 통보된 84곳 단지 가운데 38곳은 부담금이 면제된다. 특히 지방은 32개 단지 중 21곳이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1000만 원 이하 부과 예정 단지는 30곳에서 62곳으로 늘고 1억 원 이상 부과예정 단지는 19곳에서 5곳으로 감소한다.
국토부의 모의 계산에 따르면 예정액 1억 원이 통보된 단지의 부담금은 7000만 원 줄어 3000만 원이 된다. 이에 더해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로 50% 감면을 받으면 부담금은 1500만 원으로 최종 85%까지 줄어든다.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이번 개선방안은 그간 관련 전문가, 지자체 등과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과도한 재건축부담금 규제가 합리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방안이 법률 개정사항인 만큼, 입법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wisdo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