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아 관련 수사를 받고 있는 대형 건설사 수장들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올지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올해 1월 27일 이후 사망사고가 발생해 수사를 받고있는 10대 건설사는 DL이앤씨, 대우건설, 현대건설, SK에코플랜트, 롯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 6곳이다.
이 기간 DL이앤씨와 대우건설의 시공현장에서 3명이 사망해 가장 많은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현대건설과 SK에코플랜트에서는 2명, 현대엔지니어링과 롯데건설에서 각각 1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이 외 삼성물산 건설부문, GS건설, 포스코건설 등의 건설기업에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HDC현대산업개발의 경우 올해 1월 건설현장에서 공사중이던 아파트 외벽이 붕괴하며 7명이 사망했으나 중대재해법 시행 이전 사고가 발생해 법 적용을 피했다.
내달 4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계는 중대재해법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건설사에 대한 증인신청을 준비하는 모습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의자 국민의힘 의원은 현대‧대우‧롯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SK에코플랜트 등 건설사를 포함해 중대재해법이 적용된 사업장을 운영하는 16개 기업에 대한 증인‧참고인 신청을 준비 중이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광주 지역구 의원 역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관련 정몽규 HDC 회장 등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해 여야 간사가 조율하고 있다.
대형 건설사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며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실제 중대재해법이 적용된 처벌 사례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처벌 기준이 모호한데다 재해 범위도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며 해당 시행령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다.
노동부도 법 적용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시행이 처음이다 보니 기존 수사 방식과 다른 측면이 있어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사건보다는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검찰 지휘 하에 중대재해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법원까지 도달한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사망자 1명 이상 또는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등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법에서 명시한 경영책임자의 개념, 책임의 내용, 재해 범위 등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며 손질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경영계에서는 △직업성 질병 범위 축소(중증도 기준 추가) △'필요한·충실한' 등 모호한 표현 삭제 △경영책임자 개념 구체화('이에 준하는 자' 선임 시 대표의 의무 부담 면제) 등을 요구해 왔다. 이에 고용부는 이달 중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위해 세부내용을 검토·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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