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태환 기자] 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대한조선·케이조선 등 조선 4사가 현대중공업 계열 3사(현대중공업·현대삼호중공업·현대미포조선)가 부당한 방법으로 자사의 기술 인력을 유인·채용해 사업활동을 방해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했다.
30일 조선 4사에 따르면 이들은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하며 현대중공업 계열 3사가 각 사 주력 분야의 핵심인력 다수에 직접 접촉해 이직을 제안하고 통상적인 보수 이상의 과다한 이익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부 인력에 대해서는 서류전형을 면제하는 채용 절차상 특혜까지 제공하는 등 부당한 방식으로 인력을 대거 유인했다는 게 이들 4개사의 설명이다.
이로 인해 신고 회사들이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공정·품질 관리에 차질을 야기하고 향후 수주 경쟁까지 크게 제한하는 등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사업활동방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현대중공업 계열 3사가 시장점유율을 단시간에 장악할 목적으로 채용을 늘린 것이라 주장했다. 조선업 전반에 수주가 크게 늘어나고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이 무산된 올해 들어 집중적으로 경력직을 유인∙채용했다는 것이다.
신고 회사 중 한 곳은 올들어 현대중공업 계열 3사로 유출된 인력 규모가 70여 명에 육박한다. 이들 대부분이 현대중공업 계열 3사 보다 경쟁력이 높다고 평가받는 LNG운반선과 FLNG∙FPSO 분야의 핵심 실무 인력을 타겟 채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조선 4사 관계자는 "인력 육성을 위한 투자 대신 경쟁사의 숙련된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해 간다면, 공정한 시장 경쟁은 저해될 뿐 아니라 결국은 한국의 조선해양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자정 기능이 속히 회복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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