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점 튀김유 고가 매입 강제 의혹' bhc 현장 조사


성분 동일 기름 33∼60% 비싼 가격으로 매입 강제 의혹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가맹점에 튀김기름을 고가에 매입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bhc 본사 현장 조사에 나섰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가맹점에 튀김기름을 고가에 매입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bhc 본사 현장 조사에 나섰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bhc의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서울 송파구 bhc 본사를 현장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bhc는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를 필수거래 품목으로 지정하고, 같은 품질의 튀김기름을 만드는 다른 업체에 견줘 33∼60% 비싼 가격으로 매입할 것을 강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참여연대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은 지난 6월 "bhc의 해바라기유 구매 강제는 가맹사업법상 '구속조건부 거래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데다 가맹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고 이익 제공을 강요한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며 bhc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bhc는 지난달 1일 가맹점에 공급하는 해바라기유 가격을 15kg 한 통당 9만750원(부가세 포함)에서 14만6025원으로 61% 인상해 가맹점주들의 불만을 샀다. 이후 bhc 측은 지난달 7일 공급 가격을 낮춰 12만5750원에 판매했다. 당시 bhc 관계자는 "같은 기름을 쓰면서 우리만 30% 이상 더 받겠다는 게 아니라 원재료의 부자재 값 변동 폭이 다른 것"이라며 "(다른 제과업체와 비교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른 업체들과는 성분 차이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 비교를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지난해 bhc는 매출 4771억 원, 영업이익 1537억 원으로 영업이익률 32.2%를 기록했다. 교촌치킨의 경우 지난해 매출 4935억 원, 영업이익 280억 원으로 영업이익률이 5.7%를 기록했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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