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사모펀드] 카카오모빌리티 매각 불발…FI 엑시트 방안은?


JC파트너스, 법원 2심 판결에 불복

카카오 공동체얼라인먼트센터(CAC)는 카카오모빌리티 주주 구성의 변경 검토를 중단한다고 지난 18일 발표했다. /카카오모빌리티 홈페이지 갈무리

[더팩트|윤정원 기자] 카카오가 카카오모빌리티 지분 매각 추진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기존 재무적투자자(FI)들의 엑시트(Exit·자금 회수) 향방에 이목이 쏠린다.

◆ 불확실성 높아진 IPO 시장…카카오모빌리티 매각 장기전 되나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회장 김병주)는 카카오모빌리티를 기존 주주의 지분을 포함해 인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카카오모빌리티 매각은 노조와 택시업계, 대리운전업계 등의 거센 반발으로 인해 무산됐다. 최근에는 기업공개(IPO)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태라 엑시트가 장기전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불거진다.

MBK파트너스의 인수 시도가 불발되면서 카카오모빌리티 기존 주주들의 엑시트가 장기전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주요 FI로는 텍사스퍼시픽그룹(TPG), 한국투자파트너스, 오릭스로 구성된 TPG 컨소시엄과 칼라일 등이 있다.

최근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며 IPO 시장이 얼어붙었다는 점도 우려감을 자아낸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대신증권과 한국증권, 크레디트스위스, 모건스탠리, 씨티은행 등 국내외 금융회사 5곳을 IPO 주관사로 선정하고 상장 작업도 추진해왔다.

FI가 각자 보유한 지분을 시장에서 일부 매각해 자금을 회수하는 시도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 최근 TPG는 보유한 카카오모빌리티 지분 중 700억원 규모를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 MG손보 매각 난항…JC파트너스 계획 제동

법원이 금융위원회가 MG손해보험에 대해 내린 부실금융기관 지정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면서 MG손보는 다시 금융당국의 관리를 받게 됐다. 이와 관련해 MG손보 대주주인 JC파트너스(대표 이종철)가 법원의 2심 판결에 불복해 항고하기로 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는 지난 23일 MG손해보험 관련 부실금융기관 결정 등 처분의 효력정지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즉시항고를 인용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4월 자본확충 지연 등을 이유로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대주주인 PEF 운용사 JC파트너스 등은 곧바로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후 1심 법원은 지난 5월 JC파트너스 등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고, 금융위가 이에 항고했다.

대주주 주도로 MG손보의 매각 작업을 진행하려던 JC파트너스의 계획에는 제동이 걸릴 것으로 풀이된다. JC파트너스는 최근 삼일회계법인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하고 투자설명서 발송과 실사·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일정 등을 확정했다. 2심 판결로 MG손보의 부실금융기관 재지정이 현실화되면서 매각작업 주도권이 예금보험공사에 넘어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 키스톤PE, 놀부 지분 과반 이상 확보

여신전문 금융회사 에이캐피탈은 최근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취득해 외식 프랜차이즈 놀부의 지분 과반 이상을 확보했다. 신주는 전량 액면가(5000원)로 발행됐다. 지분 취득에 소요된 비용은 70억 원 내외로 점쳐진다.

에이캐피탈의 최대주주는 특수목적법인(SPC) 키스톤뱅커스1호유한회사다. PEF 운용사 키스톤프라이빗에쿼티(대표 현상순)와 뱅커스트릿프라이빗에쿼티(대표 이현호)가 키스톤뱅커스1호의 지분을 나눠서 갖고 있다.

지배구조 상단에는 SPC 키스톤다이내믹제5호투자목적회사가 있다. 키스톤PE가 운용하는 PEF 키스톤엔젤스제2호가 키스톤다이내믹제5호의 지분 100%를 보유하는 구조다. 키스톤PE가 딜의 주도권을 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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