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 추석 전 80여 개 협력사 대금 830억 원 조기 지급


"협력사 자금 부담 완화 목적…상생협력 강화"

동부건설이 협력사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오는 30일 80여 개 현장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공사대금 약 830억 원을 지급 예정일보다 최대 10여 일 앞당겨 지급한다. /동부건설 제공

[더팩트 | 서재근 기자] 동부건설은 오는 30일 80여 개 현장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공사대금 약 830억 원을 지급 예정일보다 최대 10여 일 앞당겨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동부건설은 명절마다 기성대금을 앞서 집행하고 있다. 또 협력사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외주 및 자재대금, 노무비 등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 같은 활동은 협력사와의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의 일환이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동부건설은 현재 동반성장 전담조직을 별도로 운영 중이며 협력사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용평가 관리가 필요한 협력사를 대상으로 매년 경영 컨설팅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한 해 공사 수행에 우수한 성과를 보여준 협력사를 우수협력사로 선정하고 상호협력교육을 지원하는 등 다방면으로 협력사 역량 확대를 돕고 있다.

또한,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 위반사항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하도급법 위반방지체크리스트를 운용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하도급법 위반사항에 대한 자진시정 활동으로 불공정 하도급거래 근절 활동을 수행 중이다.

이외에도 협력사 권익 증진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4대 실천사항과 건설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상생협력기금 1억5000만 원을 출연, 상생협력 지원에 활용하고 있으며 협력사 입찰기회 마련 확대, 하도급 계약 시 인지세 지원 등 다방면에서 협력사의 재무환경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명절을 앞두고 공사대금 조기 집행을 통해 협력사들의 자금 부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상생협력 활동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부건설은 지난 6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상호협력평가에서 5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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