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서재근 기자] 국토교통부(국토부)가 향후 5년 계획과 민간의 활력 제고, 공공 지원, 주택품질 제고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16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오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모두 270만 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지역별로는 가장 수요가 많은 서울은 지난 5년간 공급된 주택보다 50% 이상 증가한 50만 호를 공급한다.
수도권 전체(서울 포함)로는 도심·역세권·3기신도시 등에서 총 158만 호가 공급되며, 광역·자치시 등 지방 대도시는 정비사업, 노후 도심환경 개선 등을 통해 지난 5년 대비 약 4만 호 늘어난 총 52만 호를 공급한다.
사업유형별로는 도심 내 재개발·건축, 도심복합사업 등은 지난 5년 대비 약 11만 호 늘어난 52만 호가 공급되며,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는 같은 기간 약 24만 호 늘어난 88만 호를 공급하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도심공급 확대 △주건환경 혁신 및 안전 강화 △공급시차 단축 △주거사다리 복원 △주택품질 제고 등 국민주거 안정 실현을 위한 5대 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정부는 도심에서 신축주택 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재개발·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을 정상화하고,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한 도심개발 모델을 신규 도입해 활성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공급 기반을 회복하기 위해 향후 5년 동안 지자체와 협력 강화, 제도개선 등을 통해 전국에서 22만 호(서울 10만 호, 경기·인천 4만 호, 지방 8만 호 등) 이상의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재건축부담금도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적정선을 넘어선 과도한 부담금은 도심 주택 공급 위축으로 이어진다고 판단해 현행 부과기준을 현실화하고, 1주택 장기보유자·고령자 등에 대한 배려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임대주택 공급 등 공익에 이바지하는 사업장은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안정적인 중장기 공급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2023년까지 15만 호 내외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굴한다. 수도권·지방의 주거수요가 높은 곳을 지정하되, 산업단지, 도심·철도 인접 지역 등을 중심으로 적정 규모를 발굴해 오는 10월부터 차례로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3기 신도시 등은 GTX-A 조기 개통(2024년 6월 이전), B·C노선 조기 착공 등 주요 교통사업을 신속히 이행하고, 도첨산단 중복지정(2023년 내), 개발밀도 확대 등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2기 신도시 등 기존 신도시 128개 지구는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광역버스 신설, 출퇴근 전세버스 투입, 광역교통축 지정 등 맞춤형 개선대책을 마련해 나간다. 1기 신도시의 경우 연구용역을 거쳐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2024년 중 수립할 예정이다.
재해취약주택 해소 대책도 마련한다. 반지하∙고시원 등 재해취약주택에 대해서는 주거복지망 강화 등 입체적인 접근을 토대로, 연말까지 종합적인 해소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우선 9월부터 관계부처·지자체와 협력해 해결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과 재해취약주택 및 거주자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아울러 재해우려 주택에 대한 개보수, 정상거처 이주 등을 추진한다. 재해취약주택을 우선 매입하여 공공임대로 리모델링하고 지하층은 커뮤니티 시설 등 용도변경을 추진한다. 또 재해취약주택 밀집 지역의 위험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정비구역 지정요건 완화 등 정비사업 여건 개선을 추진하고, 세입자 주거지원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다만, 재해취약주택 인허가 제한 강화 여부에 관해서는 주거복지망 확충 여력, 서울시 등 지자체 및 관계부처 의견 등을 종합해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내집 마련의 단계별(준비→도약→완성)로 구성된 맞춤형 주거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공공택지, 도심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물량 등을 활용해 시세 70% 이하로 집값에 최대 40년 초장기 모기지가 지원되는 청년원가 및 역세권 첫집(9월 통합 브랜드화 예정) 50만 호를 공급한다. 세부 공급 방안 등은 오는 9월 '청년 주거지원 종합대책'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주택품질 제고를 위한 방안도 내놨다. 먼저 소음 완화를 위해 바닥두께 강화 시 분양가 가산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소음저감 매트 설치 지원을 추진하고, 법정기준(주차면수 세대당 1.0~1.2대, 주차구획은 확장형을 30% 이상 설치) 이상의 주차 편의를 갖춘 주택이 공급되도록 추가 비용은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도록 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제는 공급 정책을 과거의 물량 위주에서, 주택의 품질, 정주환경, 안전, 주거복지까지 합쳐 근본적으로 혁신해 나가야 한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충분한 주택공급으로 근본적 시장안정을 도모하고, 국민들께 내집 마련의 기회와 희망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책에 많은 법률 개정 과제가 포함된 만큼, 국민의 주거 안정 달성을 위해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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