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카, 침수차 판매 보상 강화…보상금 500만 원으로 상향


차량 구매 후 90일 이내 침수 이력 확인되면 전액 환불·보상금 지원

케이카가 자사 진단과 달리 침수차로 확인되면 전액환불과 보상금을 지원하는 침수차 안심 보상 프로그램을 오는 9월 30일까지 연장 운영하고, 보상금도 1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더팩트DB

[더팩트 | 김태환 기자] 직영중고차 플랫폼 기업 K Car(케이카)는 '침수차 안심 보상 프로그램' 보상금을 기존 1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올린다고 10일 밝혔다.

'침수차 안심 보상 프로그램'은 차량 구매 후 90일 이내에 케이카 진단 결과와 달리 침수차로 확인될 경우, 전액 환불과 더불어 보상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운영 기간은 오는 9월 30일까지다.

케이카는 자동차의 내·외부 사고 및 교체, 엔진, 변속기 등 성능 진단을 비롯해 침수, 자기 진단, 도막 측정 등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케이카는 중고차를 구매할 때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를 통해 중고차 구매 전 침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차를 직접 확인할 경우에는 △물로 세척하기 힘든 차량 하부의 주요 전장 부품(ECU, BCM)에 표기된 제조일과 차량 제조일을 대조해보고 주요 부품 오염 여부 확인 △퓨즈박스에 흙먼지가 쌓이거나 부식됐는지 여부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겼을 때 진흙 흔적, 물 때 및 부품 교환 여부 △창문을 아래로 내린 상태에서 유리 틈 사이를 조명장치로 살펴 내부 오염의 여부 △실내 매트를 걷어내 바닥재가 오염됐는지 여부 △습기에 따른 냄새가 나는지 여부 등으로 점검해볼 수 있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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