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이진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전화 판매 사기에 주의를 당부했다.
방통위는 최근 온라인 사이트 등에서 갤럭시S22, Z플립3 등을 재고 정리한다며 2~3만 원으로 판매한다 등의 내용으로 허위·과장 광고가 성행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방통위가 공개한 사례에는 단말기 출고가격이 100만 원 상당인 갤럭시S22가 2만 원에 판매한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이는 소비자가 8~9만 원 이상의 고가요금제를 24개월 동안 의무 사용할 때 나오는 공시지원금(약 50만 원)과 신용카드 할인 금액(48만 원, 24개월 카드 사용 실적 최대 반영시)을 포함한 경우다.
또 선택약정 25% 할인(24개월 약 53만 원)이 적용된 것인데, 판매자가 단말기 가격을 할인해 주는 것처럼 설명해 이용자를 현혹한 경우도 있었다.
이번 사례는 단말기유통법 제7조의 '서비스 약정시 적용되는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광고해 이용자가 단말기 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한 행위'에 해당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 밖에 이용자로부터 받은 신분증 사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개인정보를 활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그 휴대전화로 소액 결제를 한 사례도 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이런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판매자 정보 등을 파악하고, 터무니없는 현금지원 제시, 개통 후 현금을 돌려준다는 등 비상식적인 거래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방통위는 하반기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프리미엄 단말기 출시를 앞두고 단말기 사기 피해가 우려된다며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동통신 3사에도 허위·과장 광고를 한 온라인 판매자에 대한 엄정한 조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