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최수진 기자] 제작결함이 발생한 자동차 제조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한다.
4일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다산중공업 등 4개 제조사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16개 차종 5만2375대의 제작결함에 대해 리콜한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베뉴 5만1695대는 앞 좌석안전띠 조절장치의 내부 부품(가스발생기) 불량으로 충돌 시 부품이 이탈하고, 이로 인해 뒷좌석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25일부터 현대자동차 하이테크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E 400 4MATIC 등 13개 차종 371대는 공기 현가장치(에어 서스펜션)에 연결된 공기압축기 압력 방출밸브의 부식 및 고착으로 차량의 높이가 최저지상고보다 낮아지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익스페디션 260대는 퓨즈 박스 내 냉각팬 스위치의 접지회로 불량으로 인한 부식으로 과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다산중공업에서 제작, 판매한 다산고소작업차 49대는 전선릴 등 미인증 부착물 추가 설치로 인해 인증하중을 초과(약 350kg)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돼 우선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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