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인제약·영일제약·일양악품…제약업계 리베이트 논란에 몸살


공정위, 최근 3년간 9건 의료분야 리베이트 사건 제재

명인제약은 지난 2019년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진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더팩트 DB

[더팩트|문수연 기자] 제약사의 리베이트 의혹이 잇따라 불거진 가운데 국세청이 세무조사까지 벌이면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제약사 여러 곳이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조사1국에서 진행되는 정기조사로 파악되고 있지만 일부 업체가 비리, 탈세, 비자금 조성, 리베이트 의혹 등을 담당하는 조사4국의 세무조사를 받아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동제약과 한국콜마는 각각 지난 3월과 4월 조사4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최근에는 명인제약이 조사 대상이 됐다.

구체적으로 명인제약과 종속회사인 명애드컴, 이행명 명인제약 회장 자녀 회사인 메디커뮤니케이션 등 그룹 전체가 조사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명인제약은 지난 2019년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진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아 이번 조사 배경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영일제약은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적발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00만 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영일제약은 자사의 제품을 많이 처방해달라며 지난 2016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부산·인천·울산·수원·마산 5개 지역의 21개 병·의원에 2억7000만 원의 상당의 현금이나 상품권 등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영일제약은 영업사원이 병원 측과 향후 처방금액을 구두로 약정하고, 처방금액의 15~25% 만큼 카드깡이나 상품권깡을 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해 지급했다. 이후 영일제약은 본사 관리부에서 병원의 실제 처방내역을 확인해 사전에 지급한 지원금을 정산하는 등 사후적으로 약정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일양약품은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지난 2월 일양텔미사탄정을 비롯해 △뉴트릭스정 △놀텍정 △일양디세텔정 △일양하이트린정 △나이트랄크림 등 주요 품목에 대해 징벌적 약가인하 조치를 받았으며, 판결 선고일까지 집행정지가 연장된 상태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엠지(MG), 메드트로닉코리아, 한국애보트, 국제약품, 에프앤디넷, 제이더블유신약(JW신약), 프로메이트코리아, 한국산업보건연구재단 비엠엘의원, 스미스앤드네퓨 등이 리베이트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

이 외에도 영진약품은 처방 유도 및 판매 촉진을 위해 지난 2016년 10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의료인에게 30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올해 초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13개 품목이 대거 행정처분을 받았다.

국제약품도 리베이트 제공으로 적발로 약제 11품목에 대해 지난 4월 1일부터 최저 1개월, 최고 9개월간 급여 정지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엠지(MG), 메드트로닉코리아, 한국애보트, 국제약품, 에프앤디넷, 제이더블유신약(JW신약), 프로메이트코리아, 한국산업보건연구재단 비엠엘의원, 스미스앤드네퓨 등이 리베이트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전문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한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환자인 소비자의 의약품 선택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리베이트 금액 보전을 위한 높은 약가 책정 등으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대표적인 위법행위이다"라며 "앞으로도 의약품 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정권 초기라 결과를 내야 하는 만큼 제약업계에 대한 정부의 강도 높은 조사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는 세무조사 자체가 부담이다"라며 "국세청이 조사4국을 내세워 세무조사를 단행하고 있는 만큼 결과에 관심 쏠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경찰도 국내 중대형 제약사 7곳이 전직 종로세무서장들과 유착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munsuye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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