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문수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영일제약이 자사의 의약품 처방을 늘리기 위해 병원에 부당한 사례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영일제약은 자사의 제품을 많이 처방해달라며 지난 2016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부산·인천·울산·수원·마산 5개 지역의 21개 병·의원에 2억7000만 원의 상당의 현금이나 상품권 등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영일제약은 당뇨환자 시력개선제 '알코딘' 등 전문의약품 및 일반의약품 100여 개를 생산하는 제조·도매업체로, 지난해 말 기준 매출액은 481억 원이다.
영일제약은 영업사원이 병원측과 향후 처방금액을 구두로 약정하고, 처방금액의 15~25% 만큼 카드깡이나 상품권깡을 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해 지급했다.
이후 영일제약은 본사 관리부에서 병원의 실제 처방내역을 확인해 사전에 지급한 지원금을 정산하는 등 사후적으로 약정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를 '부당한 이익을 제공해 경쟁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위반'으로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문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한 리베이트 제공은 환자인 소비자의 의약품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리베이트 금액 보전을 위해 약가를 높게 책정하는 등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도 의약품 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