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오르는데 어떻게 해야할까…금감원 금융꿀팁 활용해보세요


금감원, 국민에게 유익한 금융정보 12개 선정 

금융감독원은 18일 국민들이 금리인상기를 대비할 수 있는 실용 금융 정보를 안내했다. /더팩트 DB

[더팩트│황원영 기자] 금융감독원(금감원)은 18일 금리인상기에 국민이 일상적인 금융거래 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 금융 정보를 안내했다.

먼저 금감원은 급전이 필요한 취약차주라면 △새희망홀씨 △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 등 서민대출상품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본인에게 적합한 서민대출상품은 금감원,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에서 조회 및 상담할 수 있다. 연소득, 신용평점, 연령에 따라 적용되는 대출한도와 금리는 각각 다르게 적용된다.

일시적 자금 사정 악화 등으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라면 금융회사에서 운영 중인 채무조정 지원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채무상환에 어려움이 생긴 채무자(90일 미만 연체 혹은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차주)는 개별 금융회사 상담 후 채무조정 지원제도를 통해 만기연장, 상환유예, 대환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채무조정 지원 제도로는 △신용대출119 △개인사업자대출119 △원금상환 유예제도 등이 대표적이다. 이외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다중 채무자의 경우엔 신용회복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분할상환, 만기연장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급전이 필요한 경우 보험을 해지하기보다는 보험계약대출을 통해 필요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을 고려하는 게 좋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지환급금의 일정 범위(50∼95%)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서비스다. 신용도가 낮아 일반 금융회사 대출 이용에 제약이 있거나 자금흐름이 안정적이지 않은 금융소비자에게 유용하다. 24시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 등급 조회 등 대출 심사 절차가 없고, 대출이 연체돼도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또 수시로 상환해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

상환 여력이 부족하다면 이자 일부만이라도 납입하는 것이 좋다. 은행은 대출이자 최종납입일 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자를 내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미납이자에 대한 연체이자를 부과한다. 그러나 이자 납입일에 일부 이자만 납입해도 최종납입일이 연장돼 당장 대출이자가 연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단, 일부 이자 납입으로 최종납입일이 연장되는 상품은 대출상품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거래 은행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대출 금리가 올라 부담스럽다면 금리인하요구권이나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특약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먼저 승진, 급여 또는 연소득 상승, 재산 증가, 신용등급 상승 등 차주 본인의 신용 상태가 개선됐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해 대출이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은 금리상한형 상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 상품은 변동금리 주담대의 금리를 연간 0.45~0.75%포인트, 5년간 2%포인트까지로 인상폭을 제한하는 것이다. 은행권은 이달 15일까지 판매하기로 했던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판매 기간을 다시 연장했다.

금감원은 신용카드 이용대금 리볼빙에 유의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카드사는 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제일에 이용대금 중 일부만 납부하고 잔여 대금은 다음 달 결제일로 이월하는 리볼빙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리볼빙은 일시적인 상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으나 높은 수수료율이 부과되므로 단기간 내 전액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리볼빙 대신 중금리 대출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리볼빙은 수수료율이 높고 지속 이용 시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므로 여유자금이 생길 때마다 일부라도 납부하여 이용 잔액을 줄여나가는 습관 필요하다.

이 밖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의 예적금 및 대출 상품 비교를 이용하거나 금융회사의 꺾기 영업 행위, 저금리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금감원은 유익한 실용 금융 정보를 통해 은행별 취약차주 지원 프로그램 활용, 신용점수 관리법 등도 소개했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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