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건축비 1.53% 오른다…오늘(15일)부터 '새 분양가상한제' 시행


분상제 기본형건축비 182.9만→185.7만 원 인상

15일부터 분양가상한제도(분상제)에서 분양가격을 결정하는 기본형 건축비에 레미콘 가격 10.1%, 고강도 철근 가격 10.8% 상승분이 반영된다. /더팩트 DB

[더팩트|한예주 기자] 15일부터 분양가상한제도(분상제)에서 분양가격을 결정하는 기본형 건축비에 레미콘 가격 10.1%, 고강도 철근 가격 10.8% 상승분이 반영된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분양가에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반영,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요건 추가 등 제도 개선을 완료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승분 반영으로 1㎡당 지상층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기준)가 지난 3월 고시된 182만9000원에서 185만7000원으로 조정된다.

기존 비정기 조정 요건에 따르면 레미콘, 고강도 철근 가격이 각각 10% 상승해도 단일품목 기준 가격 상승률 15%를 넘지 않아 조정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국토부가 지난달 21일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은 레미콘, 고강도 철근 등 복수품목 기준 가격 상승률의 합이 15% 이상을 충족하면 비정기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15일 전에 입주자모집공고가 되지 않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에는 상승된 기본형 건축비가 반영된다. 올해 9월 정기 고시 이전까지는 상승분이 반영된 건축비가 적용된 분양가격이 책정되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형 건축비가 조정됨에 따라, 공급망 차질에 따른 건설 현장의 애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 금융비용, 총회 등 필수 소요 경비를 반영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마쳤다.

이번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등 제·개정안과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고시는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는 건부터 적용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고분양가 심사 시 건설 원자재 값 상승분 반영을 위해 '자재비 가선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내규 개정을 마치고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이다. 또 인근 사업장 선정 기준을 준공 이후 20년에서 준공 이후 10년 이내 사업장으로 합리화하고, 비교 사업장 선정 시 세부 평가기준과 배점을 공개하도록 했다. 분양가 심사 결과에 대해선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관련 절차를 신설했다.

hy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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