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자사업 부실운영 공익감사 청구


민자사업 공사비내역서 정보 보유·관리 부실(부정)과 위법한 실시계획 승인 및 총사업비 변경 공익감사 청구

경실련은 지난 2016년, 소사-원시 복선전철(총사업비 1.1조), 신분당선 연장선(정자-광교) 복선전철(총사업비 1.0조), 수도권 서부(수원-광명) 고속도로(총사업비 0.8조) 3건의 민자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서와 공사비내역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12일 청구했다. 사진은 신분당선(정자~광교중앙역) 개통식 장면./뉴시스

[더팩트 | 박순규 기자] 경실련은 12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대해 민자사업 공사비내역서 정보의 부실·부정한 자료관리와 관련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채 실시계획 승인(변경 포함)한 혐의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주무관청인 국토부가 민자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위해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이레일㈜, 경기철도㈜)로부터 공사비내역서를 포함한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받아야 한다. 그러나 국토부는 총사업비 중 가장 중요한 공사비내역서를 중대한 과실로 제출받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경실련은 지난 2016년, 소사-원시 복선전철(총사업비 1.1조), 신분당선 연장선(정자-광교) 복선전철(총사업비 1.0조), 수도권 서부(수원-광명) 고속도로(총사업비 0.8조) 3건의 민자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서와 공사비내역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사업시행자의 ‘영업비밀’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경실련은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 대법원과 파기환송심을 거쳐, 최종적으로 3건 민자사업의 실시협약서와 1건 민자사업(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의 공사비내역서만 공개 받았다.

대법원은 ‘민간투자사업자의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으로부터 실시계획승인을 얻기 위해 해당 시설의 공정별 수량, 단가, 금액 등이 기재된 공사비내역서를 제출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라고 판단했다(2020.02.27. 선고 2017두64293 판결 참조). 그러나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소사-원시 복선전철과 신분당선 연장선(정자-광교) 복선전철 2건 민자사업에 대해 "사업시행자로부터 공사비내역서를 제출받지 않았다."라는 국토부의 석연치 않은 주장을 그대로 인정했다. 동일한 법령에 따라 진행한 사업임에도 특정 사업에 대해서만 공사비내역서 정보를 제출받지 않았다는 것은, 고의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아닐 수 없다는 주장이다.

공사비내역서는 '공사에 관한 공종별 수량 및 단가 내역을 기재한 자료'로써 총사업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사비를 결정하는 중요한 근거이며, 이후 물가변동이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변경에서 기준이 되는 자료다. 경실련 측은 "국토부는 공사비내역서를 제출받지 않고서 실시계획을 승인했고, 총사업비도 변경했다. 국토부의 민자사업 공사비내역서 부존재 주장은 국민의 알권리 침해,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훼손하는 위법행위이며, 결과적으로 공사비 검증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민 부담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했다.

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은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도록 민자사업에 특혜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부실·부정한 정보 관리와 절차를 위반한 실시계획 승인 등은 민자사업 전반에 대한 비리와 불신을 키울 수밖에 없다"라며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토부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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