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황원영 기자] 지난해 금융감독원(금감원)에 적발·수집된 불법금융광고가 100만건을 돌파했다. 금융당국은 정부나 공공기관 등을 사칭해 불법대부 상담을 유도하는 등 불법금융광고가 크게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1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1년 불법금융광고 적발·수집 및 조치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시민감시단 제보, 감시시스템 등을 통해 적발·수집된 불법금융광고는 102만5965건으로 전년(79만4744건) 대비 29.1% 증가(23만1221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대상 건은 71만1144건이었으며 인터넷 게시글 차단 등 요청 대상 건 31만4821건이었다.
금감원은 불법금융광고로 확인되는 경우 대부업법 등에 따라 관계 기관에 전화번호 이용중지 또는 인터넷 게시글 삭제조치를 의뢰한다. 지난해에는 1만9877건의 전화번호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용 중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전화번호이용중지 건수 역시 지난해 1만1305건에서 8572건(75.8%) 늘었다.
매체별로는 문자메시지가 1만1941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년(1459건) 대비 718.4% 급증했다. 코로나19 사태로 대면활동이 위축돼 주요 광고수단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한 셈이다. 전단지가 7247건으로 뒤를 이었고 팩스(477건), 인터넷·SNS(212건) 순이었다.
게시글 차단 건수는 1만6092건을 기록했다. 금감원은 인터넷 불법대부광고 게시글이나 사이트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폐쇄·삭제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공공지원자금이나 금융회사가 연계돼 있는 정식 대출상품을 소개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경우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서민 긴급지원, 근로소득 연계형 대출승인 등의 문구를 사용해 경제적 취약계층을 유인하는 수법이다. 소비자와 상담 시에는 광고내용과 달리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고금리 대출을 받도록 안내하는 등 불법대부행위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 누구나 접근 가능한 인터넷 공간 및 인터넷카페 등 특정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공간을 통한 불법대부 상담을 유인하는 불법금융광고도 주의해야 한다. 이는 가입된 회원만이 게시글을 열람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불법광고 신고에 의한 인터넷 게시글 삭제 등의 조치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미등록 대부업자에 의한 불법대출 및 불법채권추심 등 추가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외에도 불법대부광고 외에 개인신용정보 및 통장 등 매매목적의 불법광고 증가한다고 경고했다. 불법금융업자에게 넘어간 개인정보 및 대포통장 등은 보이스피싱 및 불법사금융 등에 악용돼 무작위 문자발송 및 자금 편취 등의 피해를 유발한다.
금감원은 "불법대부(대출)광고를 접했을 때는 가능한 대응을 하지 말아야 한다"며 "해당 금융사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해 확인하거나 창구로 직접 방문해 문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