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2215억 횡령 직원에 10억 손배소송 "청구액 늘릴 것"


"주식 투자 손실금 회수 못해"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모 씨와 그의 아내, 여동생, 처제 부부 등 5명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10억 원을 청구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오스템임플란트가 회삿돈 22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직원과 그의 가족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모 씨와 그의 아내, 여동생, 처제 부부 등 5명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10억 원을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는 "형사재판과 별개로 민사로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소송 진행하면서 손해배상금을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씨는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일하면서 15회에 걸쳐 회삿돈 2215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1kg짜리 금괴 851개를 자신의 건물과 아버지, 여동생 주거지에 숨겼다. 또 아내와 처제 명의로 75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이 씨가 빼돌린 회삿돈 상당 부분을 회수 했지만 주식에 투자해 손해를 본 금액은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씨는 762억 원가량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회삿돈 22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 씨가 지난 1월 14일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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