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문수연 기자] 셀트리온제약의 간장약 고덱스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에서 급여적정성 없음 평가를 받은 가운데 셀트리온제약이 이의신청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심평원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위원회)는 셀트리온의 간질환 치료제 '고덱스캡슐'에 급여 적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셀트리온제약은 이날 "선정 이후 지속적으로 임상적 유용성의 근거가 될 자료를 제출해왔다"면서 "이번 평가 결과는 최종 결과가 아니다. 회사는 즉시 자료를 보완, 가능한 빨리 이의신청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효성 평가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의신청 기간동안 심평원 및 보건복지부와 충분히 협의하고 회사 입장을 적극 소명할 것이며 추후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최종 심의 결과로 해당 약제의 급여가 유지돼 국민 건강 증진에 계속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덱스캡슐'은 2002년 식약처로부터 3상 임상을 통한 최초 판매허가를 획득했으며 지난해에만 국내에서 약 48만 명의 환자에게 처방된 것으로 추정된다.
간장약 급여시장 1위 품목인 고덱스의 급여가 삭제될 경우 우루사, 레가논, 씨앤유 등이 반사이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