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문수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마약류 대용 물질 4종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한다.
식약처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 물질로 이용되는 1브이-엘에스디(1V-LSD) 등 4종을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1V-LSD는 1군 임시마약류로, CH-PIATA는 2군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된다. 1V-LSD는 향정신성의약품 LSD와 유사한 구조로 환각 등의 작용을 나타낼 우려가 있는 물질이다.
CH-PIATA는 합성 대마 계열로 국내에서 오·남용 목적으로 유통이 확인된 물질이다.
식약처는 현재 2군 임시마약류 중 오는 9월9일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플루브로마졸람, 쿠밀-4시엔-비7에이아이시에이 2종을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한다. 재지정 2종 임시마약류는 벤조디아제핀, 합성 대마의 구조·효과를 가진 물질로서 미국·영국·독일·일본 등에서 통제 대상 물질로 규제하는 물질이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다.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마약류와 유사성 등을 고려해 1군과 2군으로 분류한다.
1군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 2군은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된다.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아울러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지정·재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